상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2단계) 지하시설물도 작성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0,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81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4815/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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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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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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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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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811516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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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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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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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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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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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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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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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02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2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02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2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029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29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03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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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3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3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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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북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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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481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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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
- 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 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4815/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1,634,29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