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5동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92,692,350원
- 입찰 마감
- 2026-09-23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9-2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850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50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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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마.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함
정보통신공사업
-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 하거나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 하거나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
- 나.「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및 전기(1494)]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방시설공사업
- 나.「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및 전기(1494)]을 등록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2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500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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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 나.「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및 전기(1494)]을 등록한 업체
-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1) 각 업종별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임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의 입찰참여를 금지함
- 3)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배치표를 기준으로 참여기술자가 중복배치 되거나, 입찰 참여자가 당해 용역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 체결되어 참여기술자가 중복배치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간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4)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함
- 5)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실격 처리함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2026. 9. 22.(화) 18:00까지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함.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상기 “4.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가항“에 해당되는 업체로 함
- - 공동도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 구성원체 분담 비율
- 구분 시공 및 시공 후단계 계
- 건설 통신 소방
- 분담비율(%) 87.9 9.8 2.3 100
-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함
- 마.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 바. 총 18개월이 소요되는 용역으로써 낙찰자는 총 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비를 이행 및 제2차 용역비는 용역계약에서 부기된 총 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다.
-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방법 : 수행실적평가(PQ) 및 기술인(SOQ)평가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구로5동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등)」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작성기준에 의함
- 2) 당해 용역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 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평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함.
-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64)+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자 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92점
-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1점) 부여
- ** 지역 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모두 배점한도(2점) 부여
-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2. 주요경력 사항
-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자 기 소 개
- 1. 주요경력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공사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공사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시공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자유롭게 기술)
-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양식 17]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장 귀하
- 제Ⅰ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 1. 일반사항
- 가. 목적
- 이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인평가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 시 담당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 나. 용어의 정의
- (1) “기술인평가 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평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인평가 자격을 부여한다.
-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3) “기술인평가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 기술인,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 (4) “참여기술인의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공정관리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아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5)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술인평가서 평가 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부서에서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 【업무 흐름】 【주요 내용】
- 입찰안내서 및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 - 나.「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및 전기(1494)]을 등록한 업체
- -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 하거나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 1) 각 업종별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임
-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의 입찰참여를 금지함
- - 3)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배치표를 기준으로 참여기술자가 중복배치 되거나, 입찰 참여자가 당해 용역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 체결되어 참여기술자가 중복배치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취소 및 포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간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4)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함
- - 5)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실격 처리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500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