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협상에의한계약)2026 외국인 태권도 경연축제 행사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04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50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50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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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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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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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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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8014199001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9901
-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마.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마.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서울 또는 경기
- 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 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5055/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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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된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8)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따른다.
-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등록한 자
- ※ 본 과업의 품질 보증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입찰참가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 각 항목에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③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된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 -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 8)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따른다.
- -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등록한 자
- ※ 본 과업의 품질 보증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입찰참가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 각 항목에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③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 -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된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마.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따른다
-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등록한 자
- ※ 본 과업의 품질 보증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입찰참가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 각 항목에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등록·신고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③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5055/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