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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협상에의한계약)2026 외국인 태권도 경연축제 행사운영 용역

R26BK01685055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8-3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8,040,909원
입찰 마감
2026-08-31 17: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505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505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마.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마.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경기

- 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 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5055/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권혜정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생활체육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아. 입찰에 관련한 사항은 강남구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3.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5.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6.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된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7.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8. 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9.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10.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1.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12. 8)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따른다.
  13.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등록한 자
  14. ※ 본 과업의 품질 보증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입찰참가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 각 항목에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6. ③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7.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3.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4.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6.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7. -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된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8. - 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9. - 5)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10. -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1. -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12. - 8)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따른다.
  13. -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등록한 자
  14. ※ 본 과업의 품질 보증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입찰참가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 각 항목에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6. - ③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7. -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18. -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2.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3.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된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5. 마. 체육, 문화, 공연 등 관련 행사를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6.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7.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8. 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따른다
  9.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등록한 자
  10. ※ 본 과업의 품질 보증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입찰참가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 각 항목에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11.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등록·신고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2. ③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3.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85055/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