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08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523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523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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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나. 공동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 불허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폐기물 처리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1253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6728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시흥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시흥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시흥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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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시흥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춘 업체
- 나. 공동도급 불허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용역 수행금액의 책정기준
-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 용역비 폐기물 운반·처리비 거래실례가격
- 4. 견적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적격심사 비 대상용역입니다.
-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시흥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춘 업체
- - 나. 공동도급 불허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523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시흥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