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안동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52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52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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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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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81101596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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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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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대행업
다.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세척)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다.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세척)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 다.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세척)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이행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 동도급 시 경상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 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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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 다.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세척)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함.
-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함.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 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 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 로 실격 처리합니다.
- - 다.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세척)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 동도급 시 경상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 -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함.
- -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5233/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