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브랜드 BI 구축 및 운영체계 수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853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53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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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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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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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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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82141502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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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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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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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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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4440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444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 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531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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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나.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며, 모든 구성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대표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의 출자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4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한다.
- ※ 원활한 업무추진과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한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과 수행 역할, 구성원 간 책임·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동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 4.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사업자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며, 모 든 구성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대표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 은 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의 출자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의 출자비율 은 4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한다.
- - ※ 원활한 업무추진과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한다.
- -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과 수행 역할, 구성원 간 책임·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 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동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 - 4.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사업자
- -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 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사.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아. 하도급 불가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수급체 구성
-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며, 모든 구성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대표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의 출자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4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한다.
- ※ 원활한 업무추진과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한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과 수행 역할, 구성원 간 책임·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동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4) 그 밖에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만 해당) : 전자제출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5312/000
- 발주 기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