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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브랜드 BI 구축 및 운영체계 수립

R26BK01685312(재)부산디자인진흥원부산광역시마감 2026-09-0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9-01 11:00:00 (KST)
개찰 (G2B)
2026-09-0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8531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5312/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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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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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0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 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역제한
필수

부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2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531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정훤욱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재)부산디자인 진흥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2. 나.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8.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9.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며, 모든 구성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대표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의 출자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4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한다.
  10. ※ 원활한 업무추진과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한다.
  11.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과 수행 역할, 구성원 간 책임·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 동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14.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15.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17.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18. 4.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사업자
  20.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3. - 나.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5.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8.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9. -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10.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며, 모 든 구성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대표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 은 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의 출자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의 출자비율 은 4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한다.
  11. - ※ 원활한 업무추진과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한다.
  12. -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과 수행 역할, 구성원 간 책임·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3.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 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 ※ 동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15.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16. -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17.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18.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19. - 4.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20.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사업자
  21. -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2.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 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5.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6.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7.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8.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9.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0. 사.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11. 아. 하도급 불가
  12.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3. 가. 공동수급체 구성
  14.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15.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며, 모든 구성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대표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의 출자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4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한다.
  16. ※ 원활한 업무추진과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한다.
  17.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과 수행 역할, 구성원 간 책임·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8.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 ※ 동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20. 4) 그 밖에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21.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만 해당) : 전자제출
  22.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23.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함
  24. ※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5312/000

발주 기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