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55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55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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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 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바. 본 사업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및 기술자의 실 투입일수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정산)할 수 있습니다.
- -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참여 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신내용을 우리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에 게재합니다.
- -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 면접위원 추첨은 평가서 제출 시 배부된 추첨서의 추첨번호 다빈도 순으로 면접 평가전 위원 최종 선정하며, 내부(3)‧외부(2) 위원수는 평가 일 전일 및 당일 불참 통보 시 내부(4)·외부(1)위원 또는 내부(1)·외부
- (4)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라. 참석자 자격
- - -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3.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게시로 갈음
-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사업설명회 : 실시설계보고서로 갈음 (공고기간 중 요청 시 제공)
-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5519/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