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경남AI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6,3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5562/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5562/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811117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811115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8111200202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0036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1468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업체
공동이행
5.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 하도급(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 하도급(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5562/001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다.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기술지원 협약체결 대상 SW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 낙찰자는 경상남도와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있는 협약처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기술지원 협약체결 대상 SW
- 경상남도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연계 모듈 SW(D.Hub City Link Agent)
-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기술지원협약서를 근거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5.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 하도급(허용)
-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마감일 제출)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6. 입찰 전 유의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7.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 화하여야 합니다.
- - 바. 본 용역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관련은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055-211-2626),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055-211-3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2026. 8. 18.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허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마감일 제출)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술지원 협약체결 대상 SW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 낙찰자는 경상남도와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있는 협약처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기술지원 협약체결 대상 SW
- 경상남도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연계 모듈 SW(D.Hub City Link Agent)
-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기술지원협약서를 근거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5562/001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