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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디지털트윈 의료기기 개발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 용역

R26BK01685772(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마감 2026-08-31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8-31 15: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8577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57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 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 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26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 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 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26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 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 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⑧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공동수급을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주사업자)가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 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577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정현정

G2B 연락처

과업

디지털산업기획팀 이재원 선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행정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③ 사업자등록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된 자[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7.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8.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9. ⑦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⑧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공동수급을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주사업자)가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 이어야 함)
  11. ⑨ 본 사업은 사업금액 40억 이상 80억 미만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12.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3.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4.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5.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17.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18. 4. 제안요청설명회
  19. 공고문으로 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 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 ③ 사업자등록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된 자[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7. -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8.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9.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0. - ⑦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 ⑧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공동수급을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주사업자)가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 이어야 함)
  12. - ⑨ 본 사업은 사업금액 40억 이상 80억 미만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 수급체 대표 사업자
  2.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③ 사업자등록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된 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7.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8.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9. ⑦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⑧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은 선택 사항이며, 미참석 시에도 제안 가능
  11. ※제안요청설명회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고
  12. ⑨ 본 사업은 사업금액 9억원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참여 하한(매출 8천억 이상 대기업 80억 / 8천억 미만 대기업 40억 / 중견기업 20억) 미만에 해당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 대상 사업).
  13.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4.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5.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6.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18.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19.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20.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1. ②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2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참조]
  23.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5772/000

발주 기관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