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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토지보상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R26BK01685862한국국토정보공사마감 2026-09-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6,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586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58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 계약 운용 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단,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입찰 참여를 제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 계약 운용 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단,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입찰 참여를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제안서 접수일 전일 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 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 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 계약 운용 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단,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입찰 참여를 제한함.

업종/면허
필수

6146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첨부 추출: 필수 · 6146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586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혜원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토지보상처 임호준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kcsc01@lx.or.kr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5.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입찰참가 불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9.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0.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11.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 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4.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5.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16.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7. ②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18. ③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19.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9. 1. 18:00 까지
  20.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4) 단, 낙찰 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수기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 서식 활용]를
  23.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5. 6)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26.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4.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5. -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8.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0.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1.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 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12. -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3.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14.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
  15.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7. 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8. -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9.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20. -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1. - ②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 ③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3. -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9. 1. 18:00 까지
  24.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6. - 4) 단, 낙찰 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수기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 서식 활용]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8. - 6)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29. -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적용
  3. -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4.  입찰참가자격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7.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8.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제9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9.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 관계에 있는 경우
  10.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감리인이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1.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12.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갑리법인
  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은 업체
  14.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6. * 제안서 접수일 전일 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17.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8.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 계약 운용 요령’에 의함
  19. *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단, 하도급은 불허함.
  20.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입찰 참여를 제한함.
  21. 2 감리원
  22.  감리원 편성
  23. 본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감리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해당 경력을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술)
  24. * GIS, 정보시스템, DB, 공간정보 기반 행정 서비스 분야 등
  25.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26.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27.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가급적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28. - 비상근 감리원은 타 감리법인의 상근인력으로 불허하며,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29.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0. - 참여감리원의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31. - 감리 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32.  감리원 자격기준
  33. 「전자정부법」 제60조(감리원)제2항 및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자
  34.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35.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36. 낙찰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37.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일 경우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일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38. 비상근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상근감리원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39.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 투입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40. - 투입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5862/000

발주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