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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 금곡리 양지마을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686001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마감 2026-08-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5,6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00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600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 73.4%, 측량 7.5%, 지반조사 19.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 73.4%, 측량 7.5%, 지반조사 19.1%]

지역제한
필수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24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00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길은정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3.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4.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5.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6.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7.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8. - 4) 지반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9.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상기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11.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13. -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 73.4%, 측량 7.5%, 지반조사 19.1%]
  14. -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5.(화) 18:00
  15. -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16.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대표업체만 적격심사 합니다.(단,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17. - ※ 본 용역에 포함된 지반조사용역은 성질상 설계용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분리발주 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18.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9.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21.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2.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5. 4) 지반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6.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상기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10.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11.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 73.4%, 측량 7.5%, 지반조사 19.1%]
  12.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5.(화) 18:00
  13.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대표업체만 적격심사 합니다.(단,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14. ※ 본 용역에 포함된 지반조사용역은 성질상 설계용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분리발주 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15.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6.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19.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20.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1.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1)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3. 2)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4. 3) 경영상태평가 중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5. 4)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누계금액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115,600,000원 기준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7.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도로건설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28. 5)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일가격)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9.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 마.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31.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2. (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6001/000

발주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