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 금곡리 양지마을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5,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0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60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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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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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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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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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분담이행
-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 73.4%, 측량 7.5%, 지반조사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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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 73.4%, 측량 7.5%, 지반조사 19.1%]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00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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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 4) 지반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상기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 -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 73.4%, 측량 7.5%, 지반조사 19.1%]
- -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5.(화) 18:00
- -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대표업체만 적격심사 합니다.(단,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 ※ 본 용역에 포함된 지반조사용역은 성질상 설계용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분리발주 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4) 지반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상기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 73.4%, 측량 7.5%, 지반조사 19.1%]
-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5.(화) 18:00
-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대표업체만 적격심사 합니다.(단,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 본 용역에 포함된 지반조사용역은 성질상 설계용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분리발주 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2)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3) 경영상태평가 중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4)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누계금액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115,600,000원 기준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도로건설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5)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일가격)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600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