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선군 환경센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3,688,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0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60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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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폐기물 처리업
- 가.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인허가를 적법하게 득 한 자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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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인허가를 적법하게 득 한 자 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224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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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24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24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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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0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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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인허가를 적법하게 득 한 자 이어야 한다.
- - 나. “계약상대자”는 처리대상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10톤 이상 운반 가능한 암롤박스 × 1개를 정선군 쓰레기위생처리장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 - 5. 처리물량 처리물량은 약 1,320톤으로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 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6. 운반기준 및 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쓰레기 운반요청이 있을 시 즉시 운반하
- 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에 따른「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계 제반법규 를 준수해야 한다.
- - 7. 대금의 청구 용역대금은 매월 용역 완료 후에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관계서류(계량전표, 대금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발 주자”는 검토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 - 8. 안전관리 및 현장대리인 지정 “계약상대자”는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제반 사고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 치를 해야 한다.
- - 9. 책임소재
- - 가.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 인적․물적 피해와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모두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적기에 운반하지 못하여 “발주자” 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다.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10. 설계변경 용역 수행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거나 제반 상황 및 물량 의 변화로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을 할 수 있다.
- - 11.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까지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 만료일 까지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단가로 차기 계약 시까 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및 영업구역이 본 용역의 과업 수행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5.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6. 견적서 제출
- 가.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견적서의 취소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 나. 전자견적 제출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방법은 견적서 제출 당시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 이용절차에 따릅니다.
- 다.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등 동일인이 동일 건에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의 대표자 현황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으로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공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관한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정보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절차에 따라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참가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각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견적제출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및 영업구역이 본 용역의 과업 수행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5.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 6. 견적서 제출
- - 가.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견적서의 취소 등은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 - 나. 전자견적 제출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방법은 견적서 제출 당시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 이용절차에 따릅니다.
- - 다.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등 동일인이 동일 건에 2통 이상 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의 대표자 현황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으로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공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 7. 견적제출의 무효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관한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 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정보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 료하여야 하며, 미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 -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합니다.
- -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절차에 따라 자동추첨 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참가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으로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마.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5장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각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약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9.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견적제출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6022/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