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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선군 환경센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

R26BK01686022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8-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3,688,000원
입찰 마감
2026-08-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02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602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인허가를 적법하게 득 한 자 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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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인허가를 적법하게 득 한 자 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24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4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24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지역제한
필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24 09:00 (KST)

담당자

공고

강창수

G2B 연락처

과업

정선군 환경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정선군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인허가를 적법하게 득 한 자 이어야 한다.
  2. - 나. “계약상대자”는 처리대상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10톤 이상 운반 가능한 암롤박스 × 1개를 정선군 쓰레기위생처리장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3. - 5. 처리물량 처리물량은 약 1,320톤으로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 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 6. 운반기준 및 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쓰레기 운반요청이 있을 시 즉시 운반하
  5. 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에 따른「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계 제반법규 를 준수해야 한다.
  6. - 7. 대금의 청구 용역대금은 매월 용역 완료 후에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관계서류(계량전표, 대금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발 주자”는 검토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7. - 8. 안전관리 및 현장대리인 지정 “계약상대자”는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제반 사고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 치를 해야 한다.
  8. - 9. 책임소재
  9. - 가.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 인적․물적 피해와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모두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적기에 운반하지 못하여 “발주자” 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 다.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 10. 설계변경 용역 수행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거나 제반 상황 및 물량 의 변화로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을 할 수 있다.
  13. - 11.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까지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 만료일 까지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단가로 차기 계약 시까 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3.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및 영업구역이 본 용역의 과업 수행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5.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6.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8.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5.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 및 귀속
  10.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6. 견적서 제출
  12. 가.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견적서의 취소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13. 나. 전자견적 제출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방법은 견적서 제출 당시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 이용절차에 따릅니다.
  14. 다.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등 동일인이 동일 건에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의 대표자 현황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15. 라.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으로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공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6. 7. 견적제출의 무효
  17.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관한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8. 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정보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9.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20.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1.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22.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절차에 따라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3.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참가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4. 마.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각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9.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27.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견적제출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4.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및 영업구역이 본 용역의 과업 수행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6.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7.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9.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0.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 5.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2. - 6. 견적서 제출
  13. - 가.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견적서의 취소 등은
  1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15. - 나. 전자견적 제출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방법은 견적서 제출 당시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 이용절차에 따릅니다.
  16. - 다.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등 동일인이 동일 건에 2통 이상 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의 대표자 현황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17. - 라.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으로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공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8. - 7. 견적제출의 무효
  19.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관한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20. - 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정보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 료하여야 하며, 미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1. -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22. -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3.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합니다.
  24. -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절차에 따라 자동추첨 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5. -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참가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으로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6. - 마.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7. -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5장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각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약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8. - 9.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견적제출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6022/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정선군 환경센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