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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긴급)(협상)

R26BK01686051경기도 안양시경기도마감 2026-08-3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58,619,091원
입찰 마감
2026-08-31 17: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05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605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051/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윤혜빈

G2B 연락처

과업

안양시 스마트도 시정보과

첨부 근거:
과업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안양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3.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대형 또는 중형 승합자동차
  4. 2) 순수배터리기반 친환경 자동차
  5.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6.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8. 충족하여야 합니다.
  9.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12.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4. 가.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5. 나.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6. 다.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때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7.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18. 마. 혼합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 바랍니다.
  1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제1항 다호의 4)”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20.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4.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 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6. - 가.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7. - 나.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8. - 다.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때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10. - 마. 혼합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 바랍니다.
  1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제1항 다호의 4)”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12.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13.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14.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15.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4
  2. 4.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15
  3. 5.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17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8605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안양시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