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업무용차량 임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393,455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0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60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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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⑤ 사고 및 고장 시 견인 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계약 중도해지) “업체” 또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게 불가피한 사정(예산 미편성, 계약불이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통보 후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⑤ 사고 및 고장 시 견인 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계약 중도해지) “업체” 또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게 불가피한 사정(예산 미편성, 계약불이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통보 후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0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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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 나. 차량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다. 유상 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 마.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단, “업체”와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 하였을 경우는 제외
- 제11조(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2조(사고처리 및 보상)
-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②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 모든 책임을 진다.
-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다. 제10조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③ 사고발생시 “업체”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게 동등이상의 차량을 공급한다.
- ④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유무의 판단 기준은 경찰조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사고 및 고장 시 견인 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계약 중도해지) “업체” 또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게 불가피한 사정(예산 미편성, 계약불이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통보 후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 제14조(기타사항)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공고서참고
G2B 공고 R26BK01686098/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운송장비임대서비스 (73169001)
- 입찰 방법
- 전자시담(2인 이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