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금강수계 2차 건설폐기물(재활용)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365,428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15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615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해 예외 적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해 예외 적용함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15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아래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 : 폐합성수지(40-02-07), 폐목재(40-02-06)
- ※ 폐기물 허가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상에서 위 영업대상폐기물을
-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 ※ 수집·운반업 1개사, 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 1개사 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체로 함.
- ※ 분담비율 : 재활용 처리 77.66%, 수집운반 22.34%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8.25.(화) 18:00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 이용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부 고시)」
-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해 예외 적용함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6.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폐기물 처리 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에 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마.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 1. 적격심사서류 및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 바. 낙찰예정자가 `2026년 금강수계 2차 지장물 철거 공사`, ‘2026년 금강수계 2차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 용역’, ‘2026년 금강수계 2차 건설폐기물(재활용) 처리 용역’에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 사.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 8.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아래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
- - ※ 영업대상폐기물 : 폐합성수지(40-02-07), 폐목재(40-02-06)
- - ※ 폐기물 허가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상에서 위 영업대상폐기물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 - ※ 수집·운반업 1개사, 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 1개사 간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체로 함.
- - ※ 분담비율 : 재활용 처리 77.66%, 수집운반 22.34%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8.25.(화) 18:00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 이용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부 고시)」
-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해 예외 적용함
-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6154/000
- 발주 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