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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컨설팅 용역(재공고)

R26BK01686283(주)공영홈쇼핑마감 2026-08-3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4,643,273원
입찰 마감
2026-08-31 11: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28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628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제출기한 : 2026. 8. 31.(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필요 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기타서류 제출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제출기한 : 2026. 8. 31.(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해당 시,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기술평가 관련 서류 일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제출기한 : 2026. 8. 31.(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필요 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기타서류 제출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제출기한 : 2026. 8. 31.(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해당 시,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기술평가 관련 서류 일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방식) □ 하도급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방식) □ 하도급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 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6525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5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525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525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 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 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18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28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다훈

첨부 근거:
과업입찰 / 계약

정보기획팀 최민영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 객서비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참가 전 필요 시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정보기획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본 입찰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한한 공고(입찰공고번호:R26BK01646514-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 진행하는 재공고입니다.
  5. ※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 참조)
  6. ※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
  8.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9.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4. 제안요청서 설명회
  11. 해당사항 없음
  12. 5. 가격입찰서 제출
  13.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14.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15.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16.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17.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18.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9.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6. 기술(제안서)평가 서류제출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
  21. 제출방법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필수)
  22. 입찰자는 반드시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23.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24.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25.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26.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27.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8. 제안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29.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30. 제안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제출기한 : 2026. 8. 31.(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33.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필요 시)
  34.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5. 기타서류 제출
  36.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37.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38.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39. 사업자등록증 1부
  40.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 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본 입찰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한한 공고(입찰공고번호:R26BK01646514-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 진행하는 재공고입니다.
  5. ※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 참조)
  6. ※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
  8.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9.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 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4. 제안요청서 설명회
  11. 해당사항 없음
  12. 5. 가격입찰서 제출
  13.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14.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15.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16.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 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17.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18.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9.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6. 기술(제안서)평가 서류제출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
  21. 제출방법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필수)
  22. 입찰자는 반드시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23.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24.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25.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26.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7. 제안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 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28.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29. 제안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제안서에 작성된
  30.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 다.
  32. 제출기한 : 2026. 8. 31.(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33.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필요 시)
  34.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5. 기타서류 제출
  36.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37.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38.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39. 사업자등록증 1부
  40.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방식)
  7. □ 하도급
  8.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9.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10.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1.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4 참조)
  12.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3.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14.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5.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6.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의 합산
  17. 구분 가중치 비고
  18. 기술능력평가 90% 제안서 제출
  19. 입찰가격평가 10% 전자투찰
  20. 계 100%
  21.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2. □ 기술평가 방법
  23.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24.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을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5.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26. □ 가격점수 산출 방법
  27.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
  28.  총액금액으로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2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30.  제안사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31.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32. - 위에서 정하지 않은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의한다.
  33.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4. 다. 기술성 평가기준(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5. □ 총 배점 : 100점(정량평가 10점 + 정성평가 90점)
  36. 정량적 평가 분야(10점)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6283/000

발주 기관
(주)공영홈쇼핑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정보통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