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빈집철거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5,3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3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63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간처리업
- ③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 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 ③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 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③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③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 ③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 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③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 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③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37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소재한 업체(지사 투찰 허용-본사가 경산시에 없어도, 경산시에 소재한 지사는 투찰 가능)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③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④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23.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소재한 업체(지사 투찰 허용-본사가 경산 시에 없어도, 경산시에 소재한 지사는 투찰 가능)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 ③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 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④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23.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 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
- 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6378/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소재한 업체(지사 투찰 허용-본사가 경산시에 없어도, 경산시에 소재한 지사는 투찰 가능)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