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축설계 용역(일반공모)
R26BK01686434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지사경상남도마감 2026-10-07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9,941,818원
- 입찰 마감
- 2026-10-0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10-0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4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64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5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43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단,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자격)를 취득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 한 자는 상기 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가 되어야 합니다.
- - 2) 자격제한 사항
- - ①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②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합니다.
- - ③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서식3〉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4〉제출)
- 라) 대표자는 계약체결 이후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 2) 자격제한
- 가)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음
-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 나)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 다)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6434/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지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