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실행계획수립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4,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45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645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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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공동이행
분담이행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1),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1),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1),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경북
3)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시에는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별 분담비율> 계(%) 엔지니어링 측량(분담) 지질조사(분담) 비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3)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시에는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별 분담비율> 계(%) 엔지니어링 측량(분담) 지질조사(분담) 비고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45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라.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발주부서에서 통보한 기한 내에 균 형개발과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장 귀하
- <첨부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 접수번호 :
- 사업명
-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
- 2)
- 3)
- 4)
- 5)
- 소재지 (대표업체)
- 전화번호 Tel) E-mail
- H.P)
-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O O 시 장 귀하
- ------------------------------------절 ------ 취 ------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 사업명 접 수 인
- ※ 접수번호
- 업체명(대표)
-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 H.P.)
- 주 소
- 접 수 일 : 20 .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 <첨부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 측량부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한 자
- - 지질조사부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분(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나. 공동도급
-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1),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 2)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 업체로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시에는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 계(%) 엔지니어링 측량(분담) 지질조사(분담) 비고
- 100 91.70 4.81 3.49
-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함.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용역의 측량 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와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하지 않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 4)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8. 30. 18:00 (나라장터 G2B로만 가능)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 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 - 측량부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한 자
- - - 지질조사부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 제6조에 따라 건설부분(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 나. 공동도급
- -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1),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 - 2)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 업체로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3)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시에는 적격 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 계(%)
- 엔지니어링
- 측량(분담)
- 지질조사(분담)
- 비고
- 100
- 91.70
- 4.81
- 3.49
-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함.
-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본 용역의 측량 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와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성과를
- 얻기 위해 분리발주하지 않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 4)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8. 30. 18:00 (나라장터 G2B로만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6454/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