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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실행계획수립용역(가격입찰 후 PQ)

R26BK01686454경상북도 김천시경상북도마감 2026-08-3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64,600,000원
입찰 마감
2026-08-3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45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645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1),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1),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1),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지역제한
필수

경북

3)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시에는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별 분담비율> 계(%) 엔지니어링 측량(분담) 지질조사(분담) 비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3)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시에는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별 분담비율> 계(%) 엔지니어링 측량(분담) 지질조사(분담) 비고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2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45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손민지

G2B 연락처

과업

라.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발주부서에서 통보한 기한 내에 균 형개발과

첨부 근거:
과업

통보한 기한 내에 균형개발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장 귀하
  8. <첨부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0. ※ 접수번호 :
  11. 사업명
  12.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3. 1)
  14. 2)
  15. 3)
  16. 4)
  17. 5)
  18. 소재지 (대표업체)
  19. 전화번호 Tel) E-mail
  20. H.P)
  21.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O O 시 장 귀하
  22. ------------------------------------절 ------ 취 ------선------------------------------------------
  2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24. 사업명 접 수 인
  25. ※ 접수번호
  26. 업체명(대표)
  27.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28. H.P.)
  29. 주 소
  30. 접 수 일 : 20 . . .
  31.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32. <첨부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3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34.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5.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6.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7.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 자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5.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6. - 측량부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한 자
  7. - 지질조사부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분(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8. 나. 공동도급
  9.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1),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10. 2)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 업체로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3)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시에는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과업별 분담비율>
  13. 계(%) 엔지니어링 측량(분담) 지질조사(분담) 비고
  14. 100 91.70 4.81 3.49
  15.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함.
  16.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 본 용역의 측량 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와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하지 않습니다.
  1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19. 4)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8. 30. 18:00 (나라장터 G2B로만 가능)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 자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 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5. -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6.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7. - - 측량부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한 자
  8. - - 지질조사부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9. 제6조에 따라 건설부분(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10. - 나. 공동도급
  11. -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1),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12. - 2)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 업체로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3)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시에는 적격 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4. <과업별 분담비율>
  15. 계(%)
  16. 엔지니어링
  17. 측량(분담)
  18. 지질조사(분담)
  19. 비고
  20. 100
  21. 91.70
  22. 4.81
  23. 3.49
  24.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함.
  25.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 - ※ 본 용역의 측량 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와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성과를
  27. 얻기 위해 분리발주하지 않습니다.
  2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29. 4)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8. 30. 18:00 (나라장터 G2B로만 가능)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6454/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평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실행계획수립용역(가격입찰 후 PQ)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