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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86517충청북도 음성군충청북도마감 2026-08-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2,270,000원
입찰 마감
2026-08-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51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651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충북

-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8 17:00 (KST)

담당자

공고

우아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서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2.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3.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4.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5.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7. 다. 낙찰자는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8.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9.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3. -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4.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5.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7. - 다. 낙찰자는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8. -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9.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6517/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