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 2027~2028 언론 스크랩 및 모니터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10-01 15:00:00 (KST)
- 개찰 (G2B)
- 2026-10-0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6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66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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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도급 불가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구분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제출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
9999
가.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999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가.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9999)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28 0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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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 구분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제출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사실에 관한 공문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기타사항)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기타자유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 구분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 (제출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사실에 관한 공문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주요활동 투입기간 (M/M)
- 사업관리자 (PM) 핵심 [필수]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 제안사 소속 [우대]언론정보, 언론홍보 분야 석사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력 ①사업 전체 총괄, 계획 수립, 성과 관리 ②뉴스스크랩, 언론보도 모니터링 관리 및 점검 ③ 언론홍보 실적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석 관리 및 점검 25
- 사업실무자 주요 [우대] 언론모니터링 또는 언론홍보 분야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뉴스스크랩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실무 24
- 사업실무자 주요 [우대] 언론모니터링 또는 언론홍보 분야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언론홍보 실적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석 실무 24
- ※ 투입인력 인원, 등급, 투입률 제안사 제시
-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 산출물 및 보고회
- 구분 활동 내역 산출물 이행시기 방식 언어 부수
-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전 서면/온라인 국문 3부
- 최종 보고서 (언론보도 모니터링 연간 분석결과) 사업종료 전 14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3부
- 정기 업무 뉴스 스크랩 뉴스 스크랩 결과 매일 온라인 국문 1부
- 뉴스 스크랩 매체 라이선스 구매 내역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온라인 국문 1부
- 언론 모니터링 및 분석 언론보도 일일 모니터링 결과 매일 온라인 국문 1부
- 월별 언론홍보 실적 결과 차월 첫째주 이내 온라인 국문 1부
-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기별 분석결과 차분기 둘째주 이내 온라인 국문 1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6679/000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8017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