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천 지방도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6,3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7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67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반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경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75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
- 구 분 계 수집·운반 중간처리
- 분담비율(%) 100% 95.79% 4.21%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적격심사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8. 21.(금) 18: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 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675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