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요양원 BF본인증 취득을 위한 정밀 보수공사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891,286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7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67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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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인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중 아 래 자격을 갖춘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중 아 래 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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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춘 자
-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중 아 래 자격을 갖춘 자
-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자
- 5. 감리기간
- 가.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연장되며, 감리비 증가는 감리자가 부담한다.
- 나. 기타사항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 6. 감리자 배치기준 및 기간
- 분 야 구 분 등 급 배치기간 상주여부
- - 건축, 폐기물, BF 본인증 조치사항 보완공사 등 감리업무 일체 공 사 감리자 건축사 60일
- (주1회 상주) 비상주
- 건축사보 (중급) 60일 상주
- 7. 감리자 배치기간
- [붙임] 감리자 배치기준표 참조
- 8. 감리자의 주요업무
- 감리자의 주요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설계도서, BF기준 및 시방서 검토 및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 지도
- - 본 사업의 BF 본인증 취득을 위하여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BF 인증기준에 따른 시공 여부를 각 공정별로 정밀하게 확인·검측
- - BF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시공 전·시공 중·시공 후 각 단계에서 BF 컨설팅업체(주식회사 진양: 정성현 대표 070-4354-8774)와 함께 현장에서 수시로 협의·확인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BF 본인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 특히 계단 유효높이, 챌면·디딤판, 난간·안전대, 계단실 바닥 마감재 등 피난 및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시설에 대하여 BF 인증기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
- - 시공자가 감리자의 시정 또는 재시공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조치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
- 나. 시공사가 작성한 시공계획(건설기술자 배치, 품질 관리·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등), 공정표, 시공도면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 공사 착수계의 구비서류 적정여부를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지도(비산먼지신고필증 등 관련법 신고사항 확인)
- - 본 사업은 기존 시설 입소자의 전원조치 및 신규 입주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감리자는 전원에 따른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관리
- - 주요 공정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과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다. 현장 확인지도: 공사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여야 한다.
- - 공사착공시의 현장 확인
- - 바탕 확인 후 공사 진행
- - 시공계획 및 현장 시공 확인
- -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주요공정 등
- 라.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및 승인
- 마.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지도
- - 감리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현장에서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확인·지도하고, 추락·끼임·붕괴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공정에 대하여 사전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
- - 안전상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발주청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
- 바. 구조물의 위치(누수 취약부위)와 방수시공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사. 난간 설치 등 가시설 구조물 안전성 검토·확인
- 아.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 자. 설계변경(실정보고)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 차. 공정 및 기성고(기성검사 포함),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 및 준공검사
- 카.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 타.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협조
- 파. 각종보고서 작성(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작성 포함) 및 공사 추진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 등
- 하. 「건축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업무,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그리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된 업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6757/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