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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배수관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R26BK01686770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마감 2026-09-03 17:3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81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9-03 17:30:00 (KST)
개찰 (G2B)
2026-09-03 17:30:00 (KST)

G2B 공고 R26BK0168677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677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17조 정보통신공 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17조 정보통신공 사업법 제33조 등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전은수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3.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3.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5.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6.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7.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2-나항의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8. 다.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1.2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9. 라.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바.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2.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1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4.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5.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교부
  16.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17.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18. - 일 시 : 2026. 9. 3.(목요일) 10:00 ~ 17:30
  19. - 제출장소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20.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퀵)접수 불가)
  21. - 용역참여 신청서(용역업체 공문) 1부.
  2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3. - 과업수행계획서(면접평가서) 6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24. -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25. 다. 구비서류
  26.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27. - 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 사본
  28. ② 법인등기부 등본
  29. ③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0. ④ 인감(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사용인감계)
  31. ⑤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32. ⑥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33.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라.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 사정에
  35.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36.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37.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8.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9.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0.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2. 주요경력 사항
  3. 기 간 (년 월 일) 주요경력사항 담당업무
  4. 자 기 소 개
  5.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6. 1.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기술인의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7. ※ 업체인식이 가능한 문구는 사용치 말것
  8.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9. 3.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고 초과 작성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필로 작성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11.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12. 나.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13.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14. 라. 해당 용역의 책임(분야별)기술인으로 지원한 동기
  15. 마. 해당 용역에 대한 책임(분야별)기술인의 목표와 포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제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발주청은“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다.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 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7. 8. 설계서 등의 관리
  18.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0.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1.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9.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23.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24. 9.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25. 가.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6. 나.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27. 다.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28. 라.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29.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30. 바.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을 중단한 때
  31. 사.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2. 아.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3. 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34. 9.3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5.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밑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36. 10.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3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1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39.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0.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86770/000

발주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