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배수관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1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7:30: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7:30:00 (KST)
G2B 공고 R26BK016867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67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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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17조 정보통신공 사업법 제33조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17조 정보통신공 사업법 제33조 등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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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2-나항의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1.2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 라.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교부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 - 일 시 : 2026. 9. 3.(목요일) 10:00 ~ 17:30
- - 제출장소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퀵)접수 불가)
- - 용역참여 신청서(용역업체 공문) 1부.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 과업수행계획서(면접평가서) 6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 -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 다. 구비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 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 사본
- ② 법인등기부 등본
- ③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④ 인감(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사용인감계)
- ⑤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⑥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 사정에
-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2. 주요경력 사항
- 기 간 (년 월 일) 주요경력사항 담당업무
- 자 기 소 개
-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기술인의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 ※ 업체인식이 가능한 문구는 사용치 말것
-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 3.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고 초과 작성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필로 작성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 나.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 라. 해당 용역의 책임(분야별)기술인으로 지원한 동기
- 마. 해당 용역에 대한 책임(분야별)기술인의 목표와 포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제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다.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 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 9.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 가.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나.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 다.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 라.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 바.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을 중단한 때
- 사.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아.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 9.3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밑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 10.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677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