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50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7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67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 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 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 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 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 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 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운반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중간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경기도 화성시 또는 경기도 오산시
-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두 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화성시 또는 경기도 오산시
-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두 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화성시 또는 경기도 오산시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 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 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 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 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 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 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 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 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77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고 관련 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3. 18:00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상세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자료실 참고
-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체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제5호 마목에 해당하여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두 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취득한 업체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 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 ○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 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 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3. 18:00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하 며, 상세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자료실 참고
- -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 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체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 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 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제5호 마목에 해당하여 대기업·중기업 참 여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677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