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북~방갈(지방도634호선)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9,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78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678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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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충남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6: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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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 단,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에 따라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같은 지침 제5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설계 VE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행(공동수행 포함)한 업체 및 수행중인 업체와 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시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 참여제한 대상업체
- 원북~방갈(지방도634호선)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유신 주식회사 경진엔지니어링
- *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단,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에 따라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같은 지침 제5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설계 VE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공동수행 포함)한 업체 및 수행중인 업체와 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시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제한 대상업체
- 원북~방갈(지방도634호선)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유신 주식회사 경진엔지니어링
- *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678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