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하수도 배수설비 조사 및 연결관로 DB구축 용역(2단계)(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83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683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811516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나라장터 전자입찰 포함)신청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작업 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 안정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5개사 이내로 구성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햐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나라장터 전자입찰 포함)신청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작업 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 안정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5개사 이내로 구성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햐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작업 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 안정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5개사 이내로 구성함. 또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나라장터 전자입찰 포함)신청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작업 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 안정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5개사 이내로 구성함. 구성 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 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햐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나라장터 전자입찰 포함)신청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작업 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 안정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5개사 이내로 구성함. 구성 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 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햐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경기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서·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서·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83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서·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나라장터 전자입찰 포함)신청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작업 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 안정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5개사 이내로 구성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햐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9. 1.(화) 18:00
- ※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제출기한 : 2026. 9. 2.(수) 17:00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자.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카. 상기 가 ~ 차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서·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나라장터 전자입찰 포함)신청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작업 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 안정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5개사 이내로 구성함. 구성 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 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햐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9. 1.(화) 18:00
- - ※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제출기한 : 2026. 9. 2.(수) 17:00
-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
-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자.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 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 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카. 상기 가 ~ 차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작업 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 안정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5개사 이내로 구성함. 또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가 불가
- 3. 사업자 선정방법
-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다. 적용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9조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683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