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중심광장 도시관리계획(광교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4,42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2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8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68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132
-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32
-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 등록을 필한 업체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1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85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나. 항의 건설엔지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도시계획(3583)]으로 신고하거나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으로 등록한 업체
-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 등록을 필한 업체
-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5. 입찰참가자격의 나. 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경기도 내 소재 업체에 한합니다.
- 다.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 구분 계 엔지니어링업 교통영향평가
- 분담비율 100% 55% 45%
- ※ 추후에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분담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7.(목) 18:00, 나라장터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사.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나. 항의 건설엔지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도시계획(3583)]으로 신고하거나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도시계획(1351)]으로 등록한 업체
- -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 등록을 필한 업체
-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5. 입찰참가자격의 나. 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로 구성하고, 경기도 내 소재 업체에 한합니다.
- - 다.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 구분
- 엔지니어링업
- 교통영향평가
- 분담비율
- 100%
- 55%
- 45%
- ※ 추후에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분담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7.(목) 18:00, 나라장터
-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사.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685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