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냉난방기교체) 지원 사업 지정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85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685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 ~ ③ 공통 적용사항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1229
-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9
-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9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1254
-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4
-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4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허가를 득한 업체
1389
- ③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9
- ③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89
③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허가를 득한 업체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②·③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②·③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②·③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85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②·③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③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허가를 득한 업체
- ※ ① ~ ③ 공통 적용사항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②·③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 -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③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허가를 득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6859/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