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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냉난방기교체) 지원 사업 지정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86859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마감 2026-08-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85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685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 ~ ③ 공통 적용사항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9

-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9

-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9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4

-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4

-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4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89

- ③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9

- ③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89

③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②·③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②·③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②·③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85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정지용

G2B 연락처

과업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 재무과 재무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3.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②·③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5.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허가를 득한 업체
  6.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7. ③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허가를 득한 업체
  8. ※ ① ~ ③ 공통 적용사항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9. 󰏚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12.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13.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4.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5.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②·③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허가를 득한 업체
  4. -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허가를 득한 업체
  5.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6. - ③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허가를 득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6859/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계양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냉난방기교체) 지원 사업 지정폐기물처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