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초등학교 교사동 후면 옹벽 철거 및 재가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2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69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69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다.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 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 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 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 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 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 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 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 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699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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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나. 대표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 다.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3.(일) 18:00까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 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 -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일 이 사 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 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699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