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9-1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1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0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70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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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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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실적
5.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통보 및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제안서 평가 ▪사업담당자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 제안서평가위원 정성평가 협상 실시 ▪제안서 및 가격 협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5.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통보 및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제안서 평가 ▪사업담당자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 제안서평가위원 정성평가 협상 실시 ▪제안서 및 가격 협상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6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704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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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설계분야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나. 용역 과업 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 사전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는 입찰참여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
- 일 시 : 2026. 08. 28(금) 10: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사무실
-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 - ☏ 02-2133-4387, 담당 박건수 주무관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및 부수
- -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 -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 -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 -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
- ※ 원본(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1부, 사본(참여 업체명 미표기) 5부.
- -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 라. 기타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고(제2025-3404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 바. 입찰참가적격자 결정기준
-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나. 설계분야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 지질)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3. 용어의 정의
-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 “수행실적 평가서”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이 포함된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 -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 4. 배점기준
- - 수행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 - 이 기준에 의한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 -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다만,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 한다.
- 5.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 【업무 흐름】 【주요 내용】
-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통보 및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 제안서 평가 ▪사업담당자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 제안서평가위원 정성평가
- 협상 실시 ▪제안서 및 가격 협상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704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