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5,1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0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17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717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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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가. 공동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가
4712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712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서울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5.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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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동도급 불가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함.
- 라. 입찰 참가제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동도급 불가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 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함.
- - 라. 입찰 참가제한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5.1 관련근거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
- 1.5.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입찰 참가제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써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 있는 업체
- ※ 공동도급 불가
- 1.5.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1. 공 고 : 입찰공고문 참조
- 2.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우편제출 불허)
- 가. 제출마감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나. 제 출 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4층)
- 1.5.4 제안요청 내용
- 부위원장, 위원 선임 등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
- - 부위원장 선출 시 여러 추진주체(ex 3개 그룹)가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여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수립 및 방안 제시 등
- - 부위원장 선출 후 발생할 문제 예측 및 대응 방안 제시
-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도 제고 및 주민 참여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효과적 주민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SNS 등 홍보수단 발굴 및 운영방안 제시
- (반대자 포함)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계획 등 동의율 저조시 대책방안 제시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대한 지원 등 사후관리 방안 적정성 평가 등
- 1.6 발주기관 연락처
-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1.6.1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도시개발과)
- 1.6.2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4층 도시개발과
- 1.6.3 연 락 처: (02) 860-2567
- 1.6.4 전송번호: (02) 860-2058
- 제2장 과업설명서
- 2.1 과업 내용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오류동 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행, 주민협의체 구성 및 위원 선출, 조합 정관 등 표준 운영규정 마련,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건축계획 및 감정평가 등 관련 업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및 접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 조합임원 선출 및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2 과업개요
- 2.2.1 과 업 명: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 2.2.2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도시개발과)
- 2.2.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번지
- 위 치 도
- 2.2.4 사업규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7174/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