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제2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행사운영 용역

R26BK01687401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8-27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6,909,091원
입찰 마감
2026-08-27 14:00:00 (KST)
개찰 (G2B)
2026-08-2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40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740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나. 행사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나. 행사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나. 행사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행사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5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740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신재원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나. 행사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된 업체
  3.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5.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6.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0. 가.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12.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08. 26. 18:00)
  13.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6. 사.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아.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18.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19.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20.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1.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항목 중에서 재무비율 평가를 선택한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고 관련 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 2024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32.68%)과 유동비율(121.09%)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2.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3. 마.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4.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25. 사.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 나. 행사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된 업체
  4.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5.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 6.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1. - 가.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13.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08. 26. 18:00)
  14. -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7. - 사.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 아.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 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7401/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