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연구심의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4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74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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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8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공동이행
공동계약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 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 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741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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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2항 (법률 제17348호, ’20.6.9.) 제48조 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입찰 관련 제출서류(PDF형식으로 제출)
-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방법, 목차, 첨부서류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확인 * 최근연도 결산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반드시 첨부
-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 주관기관에서 세부기관의 ①,②,③ 서류 취합하여 제출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가격입찰서 1부(주관기관만제출)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나라장터: http://rfp.g2b.go.kr)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2항 (법률 제17348호, ’20.6.9.) 제48조 제2항 및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 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 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8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2항 (법률 제17348호, ’20.6.9.) 제48조 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85호) 제9조 제5항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해야 함.
- 공통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0.10. 시행)
- 2.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함
-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술평가는 조달청 평가 대행으로 실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참조
- 3. 기술성 평가기준
- ◇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126호, 2015.11.18) 등을 준용합니다. ◇ 단, 발주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7419/000
- 발주 기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