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서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4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74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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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세부품명 811117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세부품명 811117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세부품명 811117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세부품명 811117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근거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참여의 제한을 두지 아 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근거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참여의 제한을 두지 아 니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세부품명 811117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록업체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공동도급(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도급(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자 선정 후 본 제안서에 제시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재용역(하도급) 할 수 없음(단일 수급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공동도급(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도급(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자 선정 후 본 제안서에 제시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재용역(하도급) 할 수 없음(단일 수급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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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업무)정지, 인 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수리를 받은 업체(사 업자) 및 법정관리, 워크아웃 대상 업체는 응모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 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 - 다.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함
- - 라. 입찰등록시한까지 등록을 하여야한다.
- 1) 입찰등록 시 구비서류
- - 가) 입찰 참가 서류 일체
- - 나) 정량 및 정성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 - 5. 입찰참가 방법
- - 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용역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다. 본 입찰은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라. 입찰서는 당일 지참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세부품명 811117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 업 부분)로 제출한 자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근거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참여의 제한을 두지 아 니함
- - - 본 사업은 공동도급(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도급(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자 선정 후 본 제안서에 제시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재용역(하도급) 할 수 없음(단일 수급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539호, ’20. 12. 28.)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 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 보통신부고시)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 - - 하도급 계약 이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할 수 없다.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범위 및 하도급(예상) 업체를 제안서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록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 및 법정관리, 워크아웃 대상 업체는 응모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 다.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함
- 라. 입찰등록시한까지 등록을 하여야한다.
- 1) 입찰등록 시 구비서류
- 가) 입찰 참가 서류 일체
- 나) 정량 및 정성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 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 5. 입찰참가 방법
- 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용역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 바랍니다.
-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입찰은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입찰서는 당일 지참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7427/000
- 발주 기관
-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