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542,091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43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743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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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ㅇ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용역으로서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ㅇ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용역으로서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 제출 여부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여부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1257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첨부 추출: 필수 · 1257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1143
-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첨부 추출: 필수 · 1143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6770
-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첨부 추출: 필수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6786
-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첨부 추출: 필수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해당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
6728
-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 폐목재류(40-02-06), 폐합성수지류(40-02-07), 폐보드류(40-0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
- 다만,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등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전 법령에 따른 차량‧장비보유 현황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다만,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등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전 법령에 따른 차량‧장비보유 현황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다만,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전 법령에 따른 차량‧장비보유 현황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반업
- 다만,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등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전 법령에 따른 차량‧장비보유 현황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만,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등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전 법령에 따른 차량‧장비보유 현황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만,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전 법령에 따른 차량‧장비보유 현황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전 광역시
- ㅇ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 광역시에 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광역시
- ㅇ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 광역시에 둔 자
대전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여부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여부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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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해당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
- - 폐목재류(40-02-06), 폐합성수지류(40-02-07), 폐보드류(40-04-1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 - 다만,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전 법령에 따른 차량‧장비보유 현황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여부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등 나라장터의 현행 전자입찰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포함된 서약서로 이를 확약한 것으로 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ㅇ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 -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 - ㅇ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해당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
- - 폐목재류(40-02-06), 폐합성수지류(40-02-07), 폐보드류(40-04-11)
- -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 - 다만,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등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전 법령에 따른 차량‧장비보유 현황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ㅇ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 광역시에 둔 자
- - ㅇ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용역으로서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 제출 여부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 ㅇ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ㅇ 전자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등 나라장터의 현행 전자입찰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 ㅇ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포함된 서약 서로 이를 확약한 것으로 봅니다.
- -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7438/000
- 발주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