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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대경권 발전전략(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수립 연구용역

R26BK01687456재단법인대구지역산업진흥원대구광역시마감 2026-08-3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31 11: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45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74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7456/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김영환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4. -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5.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6. - -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 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 -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 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8.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 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한다.
  9. - 대표사업자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1. - ❍ 입찰자는 출자 및 분담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를 제안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이 명시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4.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5.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6. -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8.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한다.
  9. - 대표사업자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1. 입찰자는 출자 및 분담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이 명시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87456/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대구지역산업진흥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80909005)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