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입찰 후 PQ]덕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9,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5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75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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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751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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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 이상)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27. 18:00
-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경기도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해당 분야 :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사업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다.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바.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 입증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751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