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배리어프리(BF) 사전정산기 시스템 연계 용역(협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8,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5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75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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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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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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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555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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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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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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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555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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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555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555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755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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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과업 대상 연계 시스템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해당 시스템 제조사는 ‘기술지원 협약’이 사전 체결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을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지분은 5%이상으로 합니다.
- 다.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1.(월) 18:00, 나라장터
-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 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차순위자 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 -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해당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555
-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 공동수급업체는 5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5% 이상 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함
- ▪ 본 과업 대상 연계 시스템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해당 시스템 제조사는 ‘기술지원 협약’이 사전 체결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제조사로부터 ‘기술 지원 확약서’ 발급하여 제출
- 다.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 제출서류 : 기타서식 [붙임1] 참고(P. 30)
- 접수시 유의사항
-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발주처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온라인평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755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