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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612/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7612/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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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중소기업
입찰참가신청 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 발주기관 용역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참가신청 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 발주기관 용역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 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8: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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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 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 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
- - 바.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자
- - 사.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아.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시 부가세를
- -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차.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 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기타 발주기관 용역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4. 선정절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 간 점수 차를 지정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함
- 가격평가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점수+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7612/001
- 발주 기관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