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공형 EPC(계란선별유통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건축 등) 용역
R26BK01687651경상북도 영양군경상북도마감 2026-08-25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7,8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65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765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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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10:00 (KST)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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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양군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다.「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및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 5. 견적제출의 무효
-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6.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아울러, 기술자 보유현황이 안내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안내공고일 기준의 업종 등록기준 등 관련자료를 낙찰자 결정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양군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 다.「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및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 - 5. 견적제출의 무효
- -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 6.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아울러, 기술자 보유현황이 안내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안내공고일 기준의 업종 등록기준 등 관련자료를 낙찰자 결정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 -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제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765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양군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