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권역(6차)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7,30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66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766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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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마.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공정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소각 혹은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기타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쓰레기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공정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소각 혹은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기타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쓰레기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1257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25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257)
1143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1388
③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8
③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6770
④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④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6786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6778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1227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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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사업공정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소각 혹은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 기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위와 관련하여 쓰레기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 쓰레기 위탁처리
- 진도현황(%) 25 25 25 25
- 누 계(%) 25 50 75 100
- 시 방 서
- 1. 총칙
- 1) 본 사업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따른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용역이다.
- 2) 위탁처리업자는 본 시방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5)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발주청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 위탁처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2. 시공계획 및 관리
- 1)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 - 사업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 2)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 3)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위탁 처리업자가 부담한다.
- 3. 안전관리
- 1) 폐기물의 운반 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위탁처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업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 3) 위탁처리업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257)
-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 ③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 ④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 다 ~ 라 공통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마.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견적서 제출방법
-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입찰입니다.
-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 -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257)
- -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 - ③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 - ④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 -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 -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 -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
-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 다 ~ 라 공통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마.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7663/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