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립중앙의료원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7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77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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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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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o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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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o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774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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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함
- ※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 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 -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 -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o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 o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입찰 및 낙찰방식
-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o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시행 2026.1.2.)
- o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10%) * 기술중시형
- o 입찰 무효 : 입찰공고 참조
- □ 기술 및 가격평가
- o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01.02.)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 o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시행 2025.4.30.)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o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 [붙임1.서식] 참조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o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총 90점 기준 85% 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
- o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o 동점자 처리방침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순위 순차 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o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 협상방법 및 기준
- o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 기타
- o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7745/000
- 발주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