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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중앙의료원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

R26BK01687745국립중앙의료원마감 2026-08-3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8-31 11: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74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774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o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o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19 17: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774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아영

첨부 근거:
과업

홍보팀 이방실

첨부 근거:
과업

국립중앙의료원 홍보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4.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5.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7.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8.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함
  9. ※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10.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1.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 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4.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5.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6. -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8.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9.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함
  10. - ※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11. -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2.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2.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6.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7.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o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9. o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1.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 입찰 및 낙찰방식
  13.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14. o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시행 2026.1.2.)
  16. o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10%) * 기술중시형
  17. o 입찰 무효 : 입찰공고 참조
  18. □ 기술 및 가격평가
  19. o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
  2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01.02.)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21. o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22.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시행 2025.4.30.)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23. o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 [붙임1.서식] 참조
  24.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25. o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총 90점 기준 85% 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
  26. o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27.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8.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9. o 동점자 처리방침
  30.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31.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순위 순차 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32. o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33. □ 협상방법 및 기준
  34. o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35.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6. □ 기타
  37. o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7745/000

발주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