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R26BK01687778재단법인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마감 2026-09-18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8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8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7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77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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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9)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시설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9)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시설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0)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담당자
공고
여설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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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 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 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응모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최소 10%이상 이어야 한다)
- 4) 3)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지침서의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5)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 6)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전기․통신,소방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
-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 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 한 업체
- 7)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 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8)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9)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시설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공모방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 (2)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 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 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응모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최소 10%이상 이어야 한다)
- 4) 3)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5)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 6)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전기․소방,통신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
-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7)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 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9)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10)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 2. 설계 제안공모 일정
- (1) 공모일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2) 일정의 관장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 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 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 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응모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최소 10%이상 이어야 한다)
- - 4) 3)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지침서의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응 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 5)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6)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전기․통신,소방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 이 없는 경우 유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
- -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 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 한 업체
- - 7)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 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 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 8)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 9)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시설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7778/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