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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R26BK01687778재단법인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마감 2026-09-18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18 16:00:00 (KST)
개찰 (G2B)
2026-09-18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77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777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9)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시설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9)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시설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0)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담당자

공고

여설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기타 경기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경우 제안공모 서면질의서[별지 제8호 서식]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첨부하여 이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 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 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응모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최소 10%이상 이어야 한다)
  4. 4) 3)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지침서의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5. 5)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6)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전기․통신,소방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8.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
  9.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 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 한 업체
  10. 7)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 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11. 8)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12. 9)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시설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공모방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2. (2) 참가자격
  3.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 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 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5.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응모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최소 10%이상 이어야 한다)
  6. 4) 3)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7. 5)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6)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전기․소방,통신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10.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
  11.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12. 7)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 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13. 9)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14. 10)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15. 2. 설계 제안공모 일정
  16. (1) 공모일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17. (2) 일정의 관장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 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 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 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응모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최소 10%이상 이어야 한다)
  4. - 4) 3)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지침서의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응 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5. - 5)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 6)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전기․통신,소방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 이 없는 경우 유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8.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
  9. -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 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 한 업체
  10. - 7)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 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 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11. - 8)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12. - 9)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 또는 동물병원 시설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설계사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87778/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