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문경학생 체험프로그램 지원 전세버스 임차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432,727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7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77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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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직접생산확인 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7811189904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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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직접생산확인 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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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직접생산확인 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5805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정기검사를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정기검사를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805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 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정기검사를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을 소지한
경상북도 문경시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문경시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문경시
-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8: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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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정기검사를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을 소지한 업체
-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업체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 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정기검사를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을 소지한
- - 업체
- -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직접생산확인 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 -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업체
-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7779/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