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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면 대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87850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녕지사경상남도마감 2026-08-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25,5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85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785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 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 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①와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 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①와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업종/면허
필수

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19 15:00 (KST)

담당자

공고

김병수

G2B 연락처

과업

창녕지사 농어촌사업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창녕지사 농지은행관리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2.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4. ※ 단, ①와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9. 3. 공동계약 : 불허용
  10. 4. 현장설명 등
  11. 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2)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어촌사업부(☎ 055-530-7713)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2.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4. ※ 단, ①와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 을 알려드립니다.
  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 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10. 3. 공동계약 : 불허용
  11. 4. 현장설명 등
  12. 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 2)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어촌사업부(☎ 055-530-7713)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7850/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녕지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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