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31,3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82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82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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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공동이행
공동계약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경북
-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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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 - 4)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 (과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 다.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취소(해지)하며, 제출 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은 타 용역에 중복으로 응모 할 수 없습니다.(동일 기술인으로 타 용역 응모 시 무효처리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아래의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이상인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기술인수를 조정․배치 할 수 있다.
- 4. 세부수행 업무
- 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 1) 행정업무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점 및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 ② 건설사업관리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 ③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 예정공정표
-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 각서
-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라) 발주청은 나.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인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아)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2) 설계서 등의 검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무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3) 설계서 등의 관리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성 명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비 고
- 상주 기술인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도로및공항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토목시공
- ※ 인정자격 종목
- - 기술사 : 토목분야
- - 기사 및 산업기사 : 토목분야
- ※ 자격증 사본 첨부
- [양식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계 약 금 액 (백만원) 일자환산 금 액 (백만원) 발 주 기 관 비 고
- 합 계
-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기재(금액 합계 표시)
-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 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공고일 이전 발급본 가능)을 첨부한다.
- [양식11]
- 영업(업무)정지 기간
- 참여업체
- 업체명 영업(업무) 정지 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 성 명 (분야) 영업(업무) 정지 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최근 1년간)
-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 ※ 상기 항목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 별도 첨부
- [양식12]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기술인 평균누계부실벌점 해당용역 및 사유 비 고
-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해 벌점을 받은 경우(공고일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합산)감점(관련서류첨부)
- [양식13]
- 재정상태 건실도
- 구 분 내 용 비 고
- 회사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재무결산기준일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8236/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