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제안설계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882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82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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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획, 기본설계 등에 참여한 자,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사전검토)위원 및 그가 속한 업체와 직원(연구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휴·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처분기간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중복하여 응모하거나, 단독 응모 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하여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은 박탈된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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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나.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획, 기본설계 등에 참여한 자,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사전검토)위원 및 그가 속한 업체와 직원(연구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휴·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처분기간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마.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중복하여 응모하거나, 단독 응모 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하여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은 박탈된다.
-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분야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하며, 그 외 계약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3. 공모일정
-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 ❙표 2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 공고 ‘26. 08. 19.(수) 홈페이지 공고
- 참가등록 접수 ‘26. 08. 19.(수) ~ 08. 26.(수) 16:00까지 홈페이지 접수
- 현장설명회 (생략)
- 질의답변 질의접수 ‘26. 08. 27.(목) ~ 08. 28.(금) 16:00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 접수
- 질의회신 ‘26. 09. 02.(수) 홈페이지 공고
- 작품접수 온라인제출 ‘26. 09. 14.(월) 10:00 ~ 16:00까지 홈페이지 제출
- 심 사 사전검토 ‘26. 09. 16.(수) 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 검토
- 사전심사 ‘26. 09. 23.(수)
- 본심사 ‘26. 09. 30.(수) 공모 심사
- 심사결과 발표 ‘26. 10. 06.(화)(예정)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4. 당선 및 보상금
- 가. 1등(당선작) 1작품 : 계획・중간・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 나. 기타입상작 : 최대 4개 작품 이내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 보상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결과 지 침 보 상
- 2등안 보상 예산의 4/10 7,360,000원
- 3등안 보상 예산의 3/10 5,520,000원
- 4등안 보상 예산의 2/10 3,680,000원
- 5등안 보상 예산의 1/10 1,840,000원
- ※ 보상내용은 참가업체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이며, 4개 이하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 나.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 한 위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 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획, 기본설계 등에 참여한 자, 본 공모의 심사 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사전검토)위원 및 그가 속한 업체와 직원(연구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휴·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처분기간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 마.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동일 업체
- - 가 2개 이상 중복하여 응모하거나, 단독 응모 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응모
- - 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하여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의 참 가자격은 박탈된다.
- -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분야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 야별 설계적격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하며, 그 외 계약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 한 업체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 방시설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획, 기본설계 등에 참여한 자,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사전검토)위원 및 그가 속한 업체와 직원(연구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휴·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처분기간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중복하여 응모하거나, 단독 응모 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하여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은 박탈된다.
-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분야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하며, 그 외 계약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참가등록
- 등록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등록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회원가입(로그인) →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후,
- 공모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하며,
- 이때 부여하는 고유식별 번호를 통해 공모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 자료를 식별한다.
- (공동응모의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등록은 대표사만 진행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8282/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