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직장단체상해보험(정규직/계약직/학생연구원)(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1,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83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83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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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 라.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로서, 생명보험사(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사(업종코드 3833)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3
- 라.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로서, 생명보험사(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사(업종코드 3833)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823
라.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로서, 생명보험사(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사(업종코드 3833)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3833
- 라.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로서, 생명보험사(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사(업종코드 3833)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3
- 라.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로서, 생명보험사(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사(업종코드 3833)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833
라.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로서, 생명보험사(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사(업종코드 3833)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보험업
- 라.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로서, 생명보험사(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사(업종코드 3833)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라.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로서, 생명보험사(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사(업종코드 3833)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라.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로서, 생명보험사(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사(업종코드 3833)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 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간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체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고 분담(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간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체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고 분담(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간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체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고 분담(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간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체결(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고 분담(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간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체결(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고 분담(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833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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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8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 라.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로서, 생명보험사(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사(업종코드 3833)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 마.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 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간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체결(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고 분담(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사.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을 제한함
-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를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않고 입찰한 자의 입찰은 무효이므로 입찰참가시 유의하시기 바람→제출방법 :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18:00) 전까지 직접 방문 또는 팩스(042-860-4049)로 제출하시고 제출 후 우리연구원 구매자산실 담당자(Tel. 042-860-4041)에게 접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8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 - 라.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로서, 생명보험사(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사(업종코드 3833)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 - 마.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 - 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간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체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고 분담(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 사.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을 제한함
-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를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않고 입찰한 자의 입찰은 무효이므로 입찰참가시 유의하시기 바람→제출방법 :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18:00) 전까지 직접 방문 또는 팩스(042-860-4049)로 제출하시고 제출 후 우리연구원 구매자산실 담당자(Tel. 042-860-4041)에게 접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 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 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 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 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 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 -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 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 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
- -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 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 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 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 ②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 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 -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 -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2.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4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8333/000
- 발주 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8413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