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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천(우안) 제방복원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R26BK01688663서울특별시 성북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8-2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7,350,000원
입찰 마감
2026-08-25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866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86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분담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분담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 (분담 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분담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분담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분담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분담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 (분담 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 (분담 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 (분담 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 (분담 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일정

입찰 개시
2026-08-2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866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나윤영

첨부 근거:
과업

성북구 치수과 정택유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분담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4.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2. -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 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 (분담 비율: 수집운반 42%, 중간처리 58%)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5.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8663/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우이천(우안) 제방복원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